가수 김호중. 사진|뉴시스

가수 김호중. 사진|뉴시스


가수 김호중의 옥살이는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 오후 2시에 열린 김호중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진행된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직전까지 100장의 반성문을 제출, 선고일에 임박해서는 34장의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뒤 매니저 장 씨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사고 3시간 뒤 장 씨가 김호중 옷을 대신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자수했고,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나서 경찰에 출석한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수법으로 음주 운전 혐의를 피했다. 하지만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인정했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