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억 부당 이득 의혹’ 방시혁 하이브 의장, 출국금지

수천억에 이르는 부당 이득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출국금지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각종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시혁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는 지난 8월 방시혁 의장이 귀국한 시점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방시혁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면서 속이고,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하이브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계약서를 썼다. 해당 계약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와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누락됐다.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상장 후 사모펀드가 주식을 매각해 얻은 차익 가운데 1900억원 가량을 정산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방시혁 의장이 보호예수(주식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회사의 많은 지분을 보유한 경우 의무 보유기간을 설정해 회사의 주식의 판매를 일정기간 동안 늦추는 옵션)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사옥 등을 압수수색해 하이브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에는 15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방시혁 의장을 조사했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 7월 방시혁 의장의 혐의가 알려지자 “당사의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들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당사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당국과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희연 동아닷컴 기자 shine256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