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내라. 사진제공 | 이엔피컴퍼니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내년 1월 열릴 예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항소)(나)는 2026년 1월 22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A 씨는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금품을 반환했다”라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물품 규모가 큰 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항소심에서는 형량을 둘러싼 다툼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A 씨는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나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훔친 물품은 장물로 내놓았고, 박나래 자택 외에도 같은 지역에서 추가 절도 범행을 저질렀던 정황이 확인돼 수사를 받았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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