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 측이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채널A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이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박나래를 상대로 갑질,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가압류 신청했다. 이를 법원이 인정한 것.

방송에서 구자룡 변호사는 “판결이 났다고 해서 곧바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를 가압류 신청을 통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자룡 변호사는 박나래가 가압류 신청 당일 자신의 단독주택에 49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에 대해 “박나래도 사실상 인용될 것을 예상했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지만, 그게 인용될 때를 위한 대비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자신이 한 일은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박나래도 매니저들이 가압류 신청을 한 것에 대해 법원에서 상당 부분 손을 들어줄 거라고 본인도 직감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편 박나래는 이번 사태 여파로 MBC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tvN ‘놀라운 토요일’ 등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김승현 동아닷컴 기자 tmd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