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재석. 뉴시스DB

방송인 유재석. 뉴시스DB


[스포츠동아 이수진 기자] 차은우의 탈세 의혹이 불거지면서 유재석의 납세 방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앞서 22일 차은우가 소득세 등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소속사 판타지오 간의 용역 계약 구조를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익이 소속사와 해당 법인, 차은우 개인에게 분산되는 방식이 실질이 없다고 보고, 해당 법인을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고, 법 해석과 적용 문제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차은우 측은 과세 처분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로 전해졌다.

아스트로 차은우가 27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컨셉 스토어에서 열린 한 패션 브랜드의 남성 2022 겨울 컬렉션 스토어 오픈 기념 포토월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아스트로 차은우가 27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컨셉 스토어에서 열린 한 패션 브랜드의 남성 2022 겨울 컬렉션 스토어 오픈 기념 포토월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논란이 이어지자 유재석의 세무조사 사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유재석은 2024년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고의적 소득 누락이나 탈세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윤나겸 세무사는 지난해 8월 유튜브 채널 ‘절세TV’를 통해 유재석의 납세 방식을 소개했다. 연예인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장부기장 신고나 기준경비율 신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대부분 절세 효과가 큰 장부기장을 택하는 것과 달리 유재석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를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윤 세무사는 “예를 들어 연봉 100억 원을 벌 경우 장부기장 신고를 하면 약 27억 원의 세금을 내지만, 유재석의 경우 기준경비율 8.8%를 적용해 과세표준이 91억2000만 원으로 올라가 세금만 41억 원을 낸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선택에 대해 그는 “세금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복잡한 세무 처리 대신 방송에 집중하고, 세무조사 리스크를 사실상 제거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윤 세무사는 “이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유재석은 당장의 절세보다 신뢰를 선택한 예외적인 경우”라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