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 스포츠동아DB

가수 겸 배우 나나. 스포츠동아DB


[스포츠동아 이수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28일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나나가 4월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며 “그동안 공식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연기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나나와 모친은 여러 차례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증인 소환장을 재차 발송하며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한 상태다.

A씨는 첫 공판에서 주거 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목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흉기 사용 여부와 폭행 경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