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억…신고 포상금 제도 개선
사이트 신고 건당 지급한도도 폐지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불법경마 사이트 신고제를 개선한다.
한국마사회는 불법사설경마를 뿌리 뽑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단속은 규모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불법경마 사이트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바뀐 신고 제도는 9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 우선 불법 경마 온라인 이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방법과 횟수 제한, 포상금 규모를 모두 개선했다. 불법경마 사이트 신고 건당 포상금을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였고, 200만 원이던 1인당 지급한도를 폐지했다.
또한 간편신고를 신설해 포상금 여부와 상관없이 순수 공익 목적이라면, 불법 경마 사이트 URL로만 간단히 신고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불법 경마 사이트의 ID와 비밀번호 등 다양한 증빙자료가 필요했지만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불법 경마 사이트 신고는 한국마사회 불법경마 신고센터(080-8282-112/ 월·화요일 및 법정 공휴일 제외)로 전화하거나, kra8282112@kra.co.kr로 메일을 보내면 된다.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의 불법경마 신고센터 게시판을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
한국마사회 최원일 건전화본부장은 “불법 경마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 건전한 경마 문화 조성을 위한 첫 단추다”며 “지속적으로 신고 제도를 개선하고 경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 경마를 뿌리 뽑고자 노력하니 많은 관심과 신고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