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 이통3사에 방통위 과징금 철퇴

입력 2018-01-25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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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3사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3사에 총 50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기업별로는 SK텔레콤 213억5030만원, KT 125억4120만원, LG유플러스 167억4750만원이다. 또 단통법을 위반한 171개 유통점에는 100만∼300만원, 삼성전자에는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30만∼68만원의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다. 163개 유통점은 현금 대납 등의 방법으로 17만4299명에게 평균 29만3000원을 초과 지급했다. 또 그 가운데 16만6723명에게는 가입유형별로 16만6000∼33만원의 부당한 차별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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