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과 딸 재시. 이동국 인스타그램 캡처.
산부인과 원장이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4일 이동국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동국 부부를 고소한 A 여성병원 원장 김모 씨는 지난달 2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뚯을 밝혔다
하지만 이동국 부부는 김 씨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사실을 이날 기사를 통해 파악했다.
소속사는 "이동국 부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A 씨가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와 이동국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대중을 현혹하는 가해 사례가 다시 생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사안에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성남시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달 15일 인천연수경찰서에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동국 부부는 이 병원에서 2013년 7월 쌍둥이 자매를, 2014년 11월 '대박이'로 알려진 아들을 낳았다.
당시 병원장은 다른 사람이었다.
이후 이동국 부부는 원장이 바뀐 A 산부인과가 계속 부부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해온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김 씨를 상대로 2022년 10월 12억 원의 모델료를 요구하는 조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조정은 결렬됐고 이동국 부부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기각됐다.
김 씨는 병원 인수 당시 걸려 있던 홍보용 액자를 놓아뒀을 뿐이라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 했다.
소송 취하 입장을 밝힌 김 씨는 이후 태도를 바꿔 경찰에 이동국 부부 관련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다. 부부가 해당 병원에서 진료비 협찬을 받고, 그 대가로 홍보에 동의했다는 관련자 진술 내역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한 매체에 "소송 취하를 고민했지만, 일방적인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신뢰가 깨졌다"며 "법률상담을 받은 후 고소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