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맨’ 황철순 법정구속, 여성 지인 폭행 혐의 징역 1년 선고

입력 2024-07-11 13: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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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맨’ 황철순 법정구속, 여성 지인 폭행 혐의 징역 1년 선고

한 코미디 프로그램의 ‘징맨’으로 얼굴을 알린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이 법정구속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철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철순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3시께 전남 여수시에서 지인 여성 A씨와 말다툼하다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20회 이상 때린 가운데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고 끌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철순은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A씨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하기도 했다. 이에 황철순에게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황철순은 지난 2022년 시비가 붙은 남성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기도 했다.

정희연 동아닷컴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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