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해한 母…실체는 19살 차 나는 연인 (용형3) [TV종합]

입력 2024-07-27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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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형사들3’에서 형사들의 집념의 수사기가 그려졌다.

지난 26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3’(연출 이지선) 47회에는 수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이재령 형사와 경기 광주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정창호 경감이 출연했다.

첫 번째 사건은 비 오는 날 갓길에 주차된 차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로 시작됐다. 차 주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누나가 있었나요?”라고 물었다. 본인 명의의 차를 누나가 타고 다녔는데,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화재가 발생한 곳 근처 방범용 CCTV에서 우산도 쓰지 않고 내달리는 수상한 두 남자를 포착했다. 또한 누나인 정 씨 카드로 주유소 결제 내역도 확인됐다.

주유소 직원은 조수석에 앉은 남성 오른팔의 특이한 문신과 스포츠머리를 기억했다. 이에 수사팀은 이들이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안 됐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단서는 주유소 금고에 있었다. 당시에는 카드로 결제할 때 전표에 사용자의 사인을 받았는데, 그곳에 손가락 ‘쪽지문’ 일부가 찍혀있었다. 문신을 한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쪽지문 대조 작업과 함께 정 씨 차량의 이동경로를 통해 범행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지점을 찾았고, 정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구타 흔적이 있었고, 성폭행도 의심됐다. 다만 폭우 탓에 성범죄 감식은 어려웠다. 정 씨의 사인은 경부압박질식사였다. 쪽지문 대조 작업 결과 사건 발생 7개월 전 출소한 전과자 김 씨를 특정했다. 김 씨는 특수강도강간, 성폭행 등 전과 7범이었다. 운전을 한 공범도 전과 7범이었다.

두 사람은 정 씨 거주지 인근 중국집에서 일하고 있었다. 생활비가 모자라서 범행을 저질렀다던 이들은 피해자가 살던 아파트에 CCTV가 없는 걸 알고 범행 장소로 정했다. 주차장에 있다가 혼자인 여성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 돈만 뺏으려 했는데 정 씨가 저항해 살해했다고 주장해 분노를 안겼다. 정 씨가 가지고 있던 100만 원을 강취한 이들은 성폭행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 씨는 무기징역, 공범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두 번째 사건은 2년간 수사가 진행하다가 내사 종결 직전에 정창호 형사에게 인계된 사건이었다. 아들이 집에서 연탄가스를 마시고 쓰러졌다는 어머니 최 씨의 구조 요청이 시작이었다. 주상 복합 건물로, 한 층을 집으로 썼는데 난방비를 줄이려고 연탄 난방을 사용했다. 아들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지만, 최 씨는 방문을 닫고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 무엇보다 부검 결과 몸에서 적정량의 60배가 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돼 타살이 의심됐다.



아들의 보험 내역을 확인하니 사망 20일 전 보험을 3건이나 가입했다. 사망 시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으로, 수령액은 4억 4000만 원이었다. 계약자와 수익자 모두 최 씨였지만, 그녀가 재력가였던 만큼 범인으로 확신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의 관계도 애매했다. 사망한 아들은 30대 중반에 최 씨에게 입양됐다. 최 씨는 교도소 봉사를 통해 수감 중이었던 피해자를 알게 됐다.

피해자의 사후경직을 살펴보니, 최 씨의 진술과 다르게 사망 추정 시간이 훨씬 이전이었다. 수면제를 처방받은 최 씨의 조력자도 드러났는데, 며느리였다. 두 사람의 관계도 밝혀졌다. 피해자 친구에 따르면 둘은 연인 사이고, 19살 나이차 때문에 최 씨가 입양을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사망 몇 달 전 친구에게 다른 여자와 자다가 최 씨에 들켰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관계를 부인하던 최 씨는 연인이 맞고 둘 다 우울증이 있어서 피해자가 먼저 동반 자살을 제안했다는 등 변명을 지속했다. 최 씨는 징역 20년, 실제 아들은 징역 1년 2개월, 며느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용감한 형사들3’는 매주 금요일 밤 8시 40분에 방송된다.

사진=E채널

이슬비 동아닷컴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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