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도 추가했다.
구하라법은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구하라의 오빠가 ‘어린 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고 입법을 청원하면서 불리게 됐다.
당시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가 아홉 살 때 집을 나가 20년 가까이 교류가 없었고 특히 양육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하라 사망 이후 재산 상속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구하라의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인 자신이 재산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