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영돈PD측“참토원판결문왜곡…높은중금속사실”

입력 2008-05-14 07: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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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TV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 제작진이 공식 게시판을 통해 ㈜참토원 관련 판결에 정정 및 반론 보도의 구별을 명확히 나누고 왜곡 전달되는 부분이 있다며 짚고 나섰다. 제작진은 14일 오후 2시 20분 프로그램 공식 게시판에 ‘황토팩 정정보도 결정에 대한 제작진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재판부를 통해 두 차례의 방송에서 가장 중요하게 주장했던 ‘황토팩 중금속 검출’이 허위가 아닌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제작진은 “황토팩의 중금속 검출시험방법, 기준과 피부흡수 실험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재판부가 정정보도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서 방송의 내용에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식약청도 가능성을 인정한 쇳가루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쇳가루가 외부에서 혼입된 것이 아니라 원래 황토 속에 존재하는 산화철이라는 참토원 측의 주장을 들어 주었다”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쇳가루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함한 향후 대책을 관계 부서와 신중한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KBS 1TV ‘이영돈 PD의 소비자고발’은 ‘충격 황토팩 중금속 검출’ 방송(2007년 10월 23일)을 전파한 이후 탤런트 김영애가 부회장으로 있는 참토원과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벌여왔다. <제작진이 공개한 담당 재판부 판결문> 1)중금속 검출 관련 부분: 황토팩에서 일반 화장품기준보다 높은 중금속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사실이므로 정정보도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만 보도로 인하여 원고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반론보도의 청구는 이유 있다. 2)중금속 흡수 관련 부분: 중요부분은 중금속이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참토원 측에서 제출한 증거로 볼 때 중금속이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가능성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허위보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 3)쇳가루 유입 관련 부분: 황토팩 가루 중 자석에 반응한 검은 물질은 황토 분쇄 과정에서 볼밀이 마모되면서 유입된 탄소강 하이망간이 아니라 황토자체에 포함된 자철석 등 산화철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보도는 허위라고 할 것이므로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있다. 4) 가처분 신청 승소 관련 부분: 2007.10.12. 방송에서 ‘황토팩 제조 회사가 가처분신청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보도하였으나 이 부분 보도는 허위이므로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있다. 이유나기자 ly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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