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5)가 약 2년 만에 한시적으로 국내에 입국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에이미의 한국행이 허용될 전망이다. 이는 올해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동생의 결혼식 때문. 법무부는 친인척의 경조사에 한해 재량으로 인도적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년 9월에도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이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으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패소한 에이미는 상고 없이 출국명령을 받아들여 2015년 12월 30일 한국을 떠났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