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 전경
18일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이달 31일 현재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중 160㎡이상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된다.
이번 시설물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부과기간(2022.8.1일~2023.7.31일) 중 시설물의 사용 여부, 사용 용도, 소유자 변동사항 등을 조사한다.
부과기간 내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매수자는 일할계산 신청을 할 수 있고,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은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납부된 부담금은 교통환경개선 및 쾌적한 도시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소중한 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의왕|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