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 보관, 보존 기준 위반 등 식품위생법을 어긴 배달전문 음식점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7건 ▲원산지 표시 위반 6건 ▲식품 보존 기준 미준수 3건 ▲주요 변경 사항 미신고 1건 등 총 37건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구리시 A 업소는 소비기한이 2주나 지난 게맛살과 토란줄기 등 3가지 품목을 ‘폐기용’이나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 식재료와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같은 지역 B 업소는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평택시 C 업소는 냉장 보관해야 할 소스를 조리장 내 실온에 방치했다. 화성시 D 업소는 영업 신고 면적 외부에 위치한 냉장 창고에 식재료를 보관한 것이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영업장 면적 변경 등 주요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하게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사 공간 없이 조리 공간이 외부에 잘 보이지 않는 배달전문점의 특성상 위생 관리에 취약할 수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구매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도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

경기|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박병근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