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경북도의원(국민의힘, 포항).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이칠구 경북도의원(국민의힘, 포항).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서 정책 개선 촉구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국민의힘·포항3)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행속도 제한의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현재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의 일률적인 속도 제한이 실제 교통 환경과 괴리가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차량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률적인 속도 제한이 실질적인 교통 안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개선 요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칠구 의원은 “어린이의 보행이 거의 없는 평일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시속 30km의 제한속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차량 운행에 불필요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도로별 여건과 통행량, 어린이 보행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제도의 유연한 적용 가능성을 강조했다.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왕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는 제한속도를 주간에는 시속 40km, 야간에는 시속 50km로 약 6개월간 시범 운영한 결과, 같은 기간 내 속도 위반 건수가 약 400건 감소했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제한속도를 일부 상향 조정해도 어린이 안전은 확보하면서도 교통 흐름 개선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현재 경북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 915대 중 809대, 약 88%가 여전히 시속 30km의 고정 제한 속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지역별 교통환경이나 시간대에 따른 보행량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광역 시도 및 시군 지자체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자치경찰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상시적으로 운영해 속도 규제 완화 대상지를 선별하고, 제한속도 조정 시점과 기준, 예산 확보 방안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시군별 도로 상황, 교통량, 어린이 보행 특성, 주민 요구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선행돼야 하며, 이 같은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에는 고정식 표지판 등 교통안전표지 설치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기존에 고비용이던 가변식 속도제한 시스템에 비해 설치 비용이 5분의 1 수준으로 절감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기술적 변화도 적극 반영해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칠구 도의원은 “무엇보다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원칙은 변함없어야 한다”면서도, “합리적이고 유연한 정책 운영을 통해 비효율적인 속도 규제를 개선하고, 도내 전반적인 교통 환경을 보다 원활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