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26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2025년 하반기부터 정식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2일부터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중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대해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양육 부담을 덜고 비공식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도는 해당 제도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춘 정식 사업으로 자리 잡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청 대상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양육자(부 또는 모)이며, 사업 참여 시군에 아동과 함께 거주해야 한다. 돌봄 조력자(친인척 또는 이웃)의 동의와 함께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며, 6월은 2일부터 시작된다. 단, 상반기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가정도 새로 신청해야 하며, 한 번 신청하면 연말까지 별도 신청 없이 지원이 유지된다.

정식 사업 전환과 함께 시범사업과 달리 아동 연령(기존 24개월부터 48개월→변경 24개월부터 36개월), 소득기준(기존 무제한→변경 중위소득 150% 이하) 등 지원 조건이 변경됐다.

지원금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 경우 아동 1명당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이상 60만 원으로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웃을 돌봄 조력자로 인정한 점도 전국 최초 사례로, 경기도만의 정책적 특징이다.

하반기 사업이 진행되는 시군은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등 14개 지역이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가족돌봄수당의 정식 추진은 아동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돌봄지원 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기|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기자,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