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경북도의원.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이칠구 경북도의원.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정의 외면한 반역사적 판결… 대법원 상고심에서 바로잡아야”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3, 국민의힘)은 29일,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에 대해 “정의를 저버린 반역사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포항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포항지진은 정부의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해 촉발된 명백한 인재(人災)”라며 “사법부가 국가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를 낳은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의 절절한 호소와 고통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기각한 이번 항소심 판결은 피해 주민들의 권리를 짓밟은 부당한 결정”이라며, “대법원 상고심에서 반드시 정의와 법리에 따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과 관련된 것으로, 해당 지진은 정부 주도의 지열발전 실증사업이 원인으로 밝혀지며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지역 사회는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도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 의원은 “사법부가 스스로 내린 ‘지열발전이 지진을 촉발했다’는 과거의 결론을 무력화시키는 듯한 이번 판결은 법적 신뢰마저 흔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재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그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는 더 이상 피해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포항지진 피해자들에 대한 포괄적인 배상과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는 유사 재해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규정할 수 있도록 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하고 보완하는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도 요청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대법원 상고심에 철저히 대비해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를 지켜야 한다”며 “아울러 지진피해 대책 전담 기구를 즉각 설치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칠구 경북도의원은 지난 2018년 경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지진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 활동에 앞장서 왔다. 그는 주민들과 함께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피해 실태 조사를 주도하는 등 지역사회 회복에 기여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칠구 의원은 “시민의 아픔을 외면하는 국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도 포항시민들과 뜻을 모아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포항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진정한 배상과 사회적 치유가 실현될 수 있을지, 대법원의 판단과 정부의 대응에 전국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항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