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홍보에  나섰다.  사진제공 ㅣ  대구시

대구광역시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 홍보에 나섰다. 사진제공 ㅣ 대구시




홍보·위생안전 관리 강화… 희망 업소 대상 사전 컨설팅 지원
대구광역시가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9개 구·군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와 위생·안전 관리에 나섰다.

이번 제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그동안 위생 및 안전상의 이유로 제한됐던 식품접객업소 내 반려동물 출입이 일정한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가능해진 것이 핵심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하려는 업소는 매장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안내문을 게시해야 하며, 조리장 입구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영업장 내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한편 음식에는 뚜껑이나 덮개를 비치하는 등 위생·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영업자가 관할 구·군 위생부서에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운영 기준을 안내하고 지도·계도를 실시한 뒤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아울러 대구시는 9개 구·군은 물론 위생 관련 유관단체와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제도 운영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홍보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현황과 운영 매뉴얼, 홍보자료, 질의응답 등 관련 자료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권율 대구광역시 위생정책과장은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철저한 위생 관리와 안전 점검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