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청 전경. 사진제공=보성군

보성군청 전경. 사진제공=보성군




하반기도 쾌적한 숙소·정당한 임금 보장해 상생 이끈다
24일까지 읍면 접수… 8월부터 최장 8개월 근무, 농가당 최대 9명 배정
보성군은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램’의 고용주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이나 농업 관련 법인이다. 배정 인원은 작물별 재배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농가당 최대 9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최소 면적 기준은 시설원예·특작은 1000㎡ 이상, 과수·일반채소는 500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을 갖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하면 된다.

이번에 도입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오는 8월부터 최대 8개월간 현장에 투입된다. 고용주는 2026년 최저임금을 반영해 시급 1만 320원(월 215만 68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주 35시간 이상의 근로 시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기준도 한층 엄격해졌다. 고용주는 냉난방 설비와 온수 샤워가 가능한 적정 숙소를 제공해야 하고, 산재보험이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만약 근로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근로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인력 배정 취소는 물론 벌점이 부과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464농가에 총 206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해 농가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농민들이 인력 걱정 없이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보성|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