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안전조업법」 개정 시행…미착용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 7~8월 집중단속 기간 운영, 주요 항·포구 및 조업 해역 점검 강화

영광군청 전경. 사진제공=영광군

영광군청 전경. 사진제공=영광군


영광군은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사람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상특보가 발효됐거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지만, 개정 법령 시행으로 앞으로는 승선자 전원이 항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은 제도 시행 초기인 7월과 8월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경찰, 어업관리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항·포구와 해상은 물론 출항 시간대와 조업 해역을 중심으로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수칙 준수 문화가 현장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구명조끼 착용은 바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며 “어업인 모두가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민영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