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배기운 의원직 상실
김선동 (47·전남 순천 곡성) 통합진보당 의원과 배기운(64·전남 나주 화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따라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이 2곳 더 늘어나게 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선동 의원은 민주노동당 시절인 지난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의·처리를 앞둔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 분말을 정의화 당시 국회부의장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기운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기운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이외 자금 3,5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누리꾼들은 "김선동 배기운 의원직 상실, 7·30 재보선 자꾸 판이 커지네", "김선동 배기운 의원직 상실, 당연한 결과다", 김선동 배기운 의원직 상실, 7·30 재보선 완전 미니총선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