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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 심리로 열린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은 민혁당을 이용해 북한의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이론을 실현하려다 가벼운 수준의 처벌로 끝나자 RO를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화라는 반헌법적 목표를 실현하려 했다. 이는 재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국회의원이 이적표현물을 300여건 넘게 소지하고 반국가단체 주장에 동조하는 등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내란을 모의한 만큼 일반인보다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과 함께 구속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 등 5명에게도 역시 1심과 같이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누리꾼들은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원심 그대로 중형”,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진보당 반응은?”,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원심 그대로”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