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 재산 국고 귀속…‘5명 의원직도 상실’

입력 2014-12-19 16: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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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이정희’ 사진출처|YTN 방송화면 캡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헌법재판소의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통합진보당 5명 의원직도 상실하게 돼 이목이 집중됐다.

1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 재판관 9인 중 8인의 인용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됐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로 눈길을 끈다.

헌법재판소 측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결과와 관련해 “헌법 제 8조 4항에 따라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통합진보당 5명 의원직도 상실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법재판소의 해산심판 결과로 통합진보당 해산절차는 즉각 시행된다. 통진당 이정희 대표를 포함해 5명 의원직도 즉각 상실된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해산심판 결과에 이정희 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며 강력 반발했다. 당 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선관위에 신고 된 통합진보당의 재산은 13억 5000만 원이다. 현금과 예금이 18억 원, 시·도당 건물이 6억 원, 그리고 빚이 7억 4000만 원으로 신고 됐다.

정부는 작년 11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한 뒤 유럽 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 결재를 받아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누리꾼들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애매하다잉"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흠"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그렇게 됐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통진당은 “정부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린 후 반(反) 통진당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심판을 청구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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