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수 의원 당선 무효 “연좌제, 법에 정해져 있으니 당연히 받아들여야”

입력 2015-03-12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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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수 의원 당선 무효

안덕수 의원 당선 무효

‘안덕수 의원 당선 무효’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인천 서구·강화 을)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덕수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허 모 보좌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안덕수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허씨는 선거 기획사 대표 안 모 씨에게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컨설팅 비용 1650만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원을 3182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초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허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2심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액이 2302만원에 그친 것으로 판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안덕수 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관계를 전혀 살피지 않은 잘못된 재판이다. 선거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그 후보자는 내용을 알았든 몰랐든 과실이 있든 없든 당선이 무효다. 재판절차에서 배제된 국회의원이 직을 잃는 것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안덕수 전 의원은 “‘연좌제’에 걸려 직을 잃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으니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덕수 전 의원이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게 됨에 따라 4·29 보궐선거 지역구는 옛 통합진보당 해산에 따른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을 등 3곳에 안 전 의원 지역구인 인천 서구·강화 을까지 총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누리꾼들은 안덕수 의원 당선 무효 판결에 “안덕수 의원 당선 무효, 연좌제?” “안덕수 의원 당선 무효, 법은 법” “안덕수 의원 당선 무효, 회계책임자 때문에 의원직 상실하네” “안덕수 의원 당선 무효, 보궐선거 지역 늘었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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