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 다음주 대면 조사 실시 예정

입력 2016-11-20 1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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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20일 검찰 발표에 따르면 검찰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인지 절차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은 피의자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특검 수사 전까지 확인할 부분은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인 박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에 따라 기소할 수 없다.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게 되며, 다음주 중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를 실시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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