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한철 헌재 소장 “탄핵심판, 늦어도 3월13일까지 선고돼야 할 것”

입력 2017-01-25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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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소장 “탄핵심판, 늦어도 3월13일까지는 선고돼야 할 것”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탄핵심판 최종 결정이 늦어도 3월13일까지는 내려져야한다고 말했다.

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박 소장은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탄핵심판 사건이 소장이 없는 공석 사태로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한분의 재판관도 한달 보름여뒤인 3월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재판관이 추가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이란 의미를 넘어서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3월 13일까지는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3월 13일 이전에 평의를 끝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말했다. 3월 13일까지 변론을 계속 진행한 뒤 최종결론은 그 이후에 내리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박 소장은 “종결은 재판절차의 공정성과 당사자의 충분한 입증과 반론을 들은 다음에(내리겠다). 그래서 피청구인(박 대통령측)이 무리하게 증인 신청한 것도 다 들어주면서 배려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박한철 헌법재판소장/동아일보DB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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