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탄핵소추안을 인용함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정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에 포털사이트들은 재빠르게 박근혜의 프로필을 수정했다. 검색창에 '박근혜'를 검색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표시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파면됐기 때문에 경호·경비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거의 제공받을 수 없게 됐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박근혜 탄핵, 포털사이트 프로필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