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최순실 면회 불허에 반발 “불법적인 일이다”

입력 2017-06-10 1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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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최순실 면회 불허에 반발 “불법적인 일이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가 지난 3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엿새 만인 9일 모습을 드러냈다. 최 씨를 면회하기 위해 서울 남부구치소를 찾은 것.

그러나 교정당국은 두 사람의 만남을 불허했다. 공범 관계인 최 씨와 정 씨가 말맞추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두 사람은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비리 혐의에서 공범으로 지목됐다. 이에 정 씨 측은 “불법적인 일”이라고 반발했다.

최 씨 모녀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남부구치소장 재량으로 접견을 못 하게 했지만 이는 헌법상 교통접견권을 위배했다”면서 “법적으로도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가 가족들과 접견할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또다시 면회를 막는다면 결국은 형사 문제로 다뤄야 할 것 같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식으로 문제 삼겠다”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할 뜻을 전했다.

정 씨는 “(보모와 함께) 아들을 챙기면서 지내고 있다”면서 “아들이 돌아와 가까운 데서 챙길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사촌 언니 장시호씨에 대해서는 “원래 사이가 안 좋았다”고 선을 그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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