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모텔 주차장 공사,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
전북 임실군이 지난 2023년 접수된 민원을 1년 가까이 처리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제보자 김 모씨는 지난 2023년 7월, A모텔 사업장이 주차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봐주기식 행정 처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절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에 대한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19조 1항에 따르면 ‘민원의 처리 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민원 처리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해야 하고, 처리결과를 회신할 때는 순화된 문장을 사용해 알기 쉽도록 하며, 관계 법령 및 근거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임실군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민원을 늦장 처리해 민원인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이다.
제보자 김 모씨는 “임실군 운암면 마암리 땅은 지목상 ‘전(田)’으로 등록된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개발행위 허가 및 신고하지 않는 한 개발할 수 없고 주차장을 포함한 자동차 관련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고 말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모텔은 지난 2015년부터 주차장 조성을 위해 농지를 훼손하기 시작했고 지난 2023년까지 옹벽과 담장을 설치하는 등 공사를 거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 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법을 어기고 해당 땅을 농지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지목상 ‘전’으로 등록된 땅은 농사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58조 2항에 따르면 농업 진흥지역 밖의 농지 불법전용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임실군은 해당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해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아무런 조치를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실|박이로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박이로 기자
임실군 내 A모텔 주차장 공사 현장. 사진제공=박이로 기자
전북 임실군이 지난 2023년 접수된 민원을 1년 가까이 처리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제보자 김 모씨는 지난 2023년 7월, A모텔 사업장이 주차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봐주기식 행정 처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절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에 대한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19조 1항에 따르면 ‘민원의 처리 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민원 처리 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해야 하고, 처리결과를 회신할 때는 순화된 문장을 사용해 알기 쉽도록 하며, 관계 법령 및 근거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임실군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민원을 늦장 처리해 민원인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이다.
제보자 김 모씨는 “임실군 운암면 마암리 땅은 지목상 ‘전(田)’으로 등록된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개발행위 허가 및 신고하지 않는 한 개발할 수 없고 주차장을 포함한 자동차 관련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고 말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모텔은 지난 2015년부터 주차장 조성을 위해 농지를 훼손하기 시작했고 지난 2023년까지 옹벽과 담장을 설치하는 등 공사를 거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 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법을 어기고 해당 땅을 농지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지목상 ‘전’으로 등록된 땅은 농사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58조 2항에 따르면 농업 진흥지역 밖의 농지 불법전용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임실군은 해당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허가받지 아니해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아무런 조치를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실|박이로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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