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체계적 조치로 평가

입력 2024-03-18 1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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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 전경. 사진제공ㅣ음성군청

음성군은 15일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에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를 제한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했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 수요, 시가화 예상, 주변 지역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용도지역별에는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자연녹지·생산녹지·보전녹지),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이 포함된다.

군은 2022년 6월부터 관련 용역에 착수하고 이미 이해관계자 및 주민과의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진행하며 지난 2월에 음성군 의회 의견청취, 음성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일 음성군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총 77.5㎢에 679개소가 지정되며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제한, 환경 관리 기준 등이 포함된다. 기준을 준수하는 사업장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조병옥 군수는 “성장관리계획 고시로 군민들이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성장관리계획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정주 여 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은 음성군의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이를 통해 음성군의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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