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보령항 등 항만시설물 안전 점검 시행

입력 2023-11-30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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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보령항 등 항만시설물에 안전 점검을 한다. (대천항 모습) 사진제공ㅣ충청남도

도, 내달 4일부터 15일까지 도 소유 항만시설 22곳 대상
충남도는 다음 달 4일부터 15일까지 도 소유 항만시설을 대상으로 하반기 정기안전 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대천항과 보령항 및 마량진 항이며, 대천항 시설 12곳, 보령항 시설 4곳, 마량진 항 시설 6곳이며,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물의 외관 및 기능적 상태와 앞서 시행한 정기안전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조처됐는지 점검한다.

‘점검 범위’는 차막이, 계선주, 방충재 등 안전시설과 시설물의 침하, 파손, 균열 등 시설물 자체에 대한 이상 유무이다.

도 관계자는 “시설물 점검 결과 이상 징후 발견 시 안전 점검 용역 또는 보수·보강 공사를 발주하고, 긴급한 상황이면 긴급 보수를 통해 적절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항만시설물의 기능을 지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및 항만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정기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실시하고2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 점검, 5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를 하고 있다.

스포츠동아(충남)|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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