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 사용 근절 포스터. 사진제공ㅣ세종시청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 사용 근절 포스터. 사진제공ㅣ세종시청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 사용 근절
세종시가 수질오염의 원인 중 하나인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제조·판매·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러한 불법 처리기를 사용하면 음식물쓰레기가 하수도로 배출돼 하수구 막힘, 수질오염 등의 피해를 유발한다.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판매자 또는 제조·수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증된 음식물 분쇄기’는 하수도에 20% 이내로만 배출하게 돼있다. 나머지 80%는 회수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방식이다. 오물분쇄기 인증 여부는 한국물기술인증원(통합인증)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오물분쇄기는 꼭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며 “우리 지역 깨끗한 환경조성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세종)|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