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전경. 사진제공ㅣ충남도청](https://dimg.donga.com/wps/SPORTS/IMAGE/2024/03/18/124021051.4.jpg)
충남도청 전경. 사진제공ㅣ충남도청
행사 기간 동안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전통시장 내 행사 부스를 방문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며,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급 행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수산물 물가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와 도내 수산업 종사자,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도 장진원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물 물가 안정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행사를 확대했다”며 “소비자, 도내 수산업 종사자,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충남)|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