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 원 환급 행사

입력 2024-03-18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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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사진제공ㅣ충남도청

충남도청 전경. 사진제공ㅣ충남도청

충남도가 16일부터 22일까지 해양수산부와 손잡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참여 전통시장은 천안중앙시장,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 논산강경젓갈시장, 당진전통시장 등 3곳이다.

행사 기간 동안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전통시장 내 행사 부스를 방문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며,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급 행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수산물 물가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와 도내 수산업 종사자,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도 장진원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물 물가 안정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행사를 확대했다”며 “소비자, 도내 수산업 종사자,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충남)|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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