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식품위생법 단속 모습. 사진제공|대전시청
주요 위반 행위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무 표시 제품 조리·판매, 휴게음식점 미신고 영업이다. 이로 인해 해당 업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15일 또는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건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적발을 통해 봄철 식중독 예방 및 음식점 위생 수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는 데 효과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임묵 시민안전실장은“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행락지 인근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