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전경. 사진제공.|세종시청
점검 내용은 하천 주변에 퇴·액비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하는 행위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하천 주변 퇴비 야적은 비가림막 설치, 비닐 덮개 등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마철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지역 수자원 보호와 환경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세종시의 노력이 돋보인다.
시 황진서 환경정책과장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 특별 점검을 통해 금강 수질개선과 환경오염을 예방할 것”이라며 “퇴비 소유주와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 퇴비 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