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가스 공급비용 최소 인상 결정

입력 2024-06-27 08: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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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난방용 요금 0.32%, 기타 용도 1.12% 인상
시민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도시가스 안전·보급 확대 목표


대전시청 전경. 사진제공 | 대전시청


대전시 소비자정책위원회가 2024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 조정안은 주택난방용 요금을 0.32% 인상하고, 기타 용도의 가스요금을 평균 1.1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시민의 난방비와 소상공인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전시는 외부 회계법인을 선정해 공급 비용 산정 용역을 진행했고, 그 결과 최저임금 인상, 원자재가격 상승, 이자율 상승, 판매 열량 감소 등의 요인으로 인해 공급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필수경비 이외의 운영 경비를 대폭 삭감해 최소한의 인상 폭을 반영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도시가스 안전 및 보급 확대를 달성하고자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도시가스 안전관리 및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 조기 공급을 위해 불가피한 조정이었으나 내년 이후 도시가스 요금 안정화로 실질적인 시민 부담은 최소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전시는 시민의 요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에너지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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