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지원주택 공급’

입력 2023-04-09 1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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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

수원시청 전경

LH 매입입대주택 제공… 6개월 거주, 임대료는 시세의 30%
경기 수원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HUG(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시민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등 공가에 6개월(연장 가능)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는 시세의 30% 이하다.

긴급지원주택 입주를 원하는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와 LH가 주택 배정을 협의한 후 수원시가 LH에 긴급지원주택 공급을 요청한다.

피해자가 LH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료를 내면 입주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등으로 주거 위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주택 제공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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