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사업부지 위치도
특별법의 핵심은 ▲기부대양여 부족분의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후적지 개발사업 특구지정 및 인허가 의제 등이다.
통과된 특별법 제17조를 보면 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행정 절차(건축법, 골재채취법 등 36개 허가 사항)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대구 동구에 위치한 군공항 후적지 개발 시간을 당길 수 있게 됐다.
특별법에 국비 부담의 근거가 마련돼 침체된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른 이전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안전장치가 확보됐으며 민간 사업자의 후적지 개발 참여를 유도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제21조 부담금의 감면 조항 뿐 아니라 제22조 민간자본 유치, 제23조 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 제24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조항도 있어 민간개발자에 대한 지원과 외국인 투자 촉진을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후적지를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특별법 제18조를 보면 공항후적지를 관광특구, 경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연구개발 특구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공항후적지를 4차 산업과 연계한 스마트 도시, 관광·상업시설과 수변공간을 겸비한 명품수변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신공항 건설사업 예타면제로 2025년 착공, 2030년 완공이라는 목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 후적지 개발도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다.
대구 동구는 후적지 개발과정에서 동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대구시에 건의할 예정이며, 공항후적지 인근 지역 기반시설 조성에도 힘을 쓸 예정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동구 주민들의 염원인 공항 특별법이 드디어 통과됐다. 특별법을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국회의원들과 대구시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우리 동구 주민들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비행기 소음과 고도제한의 피해로부터 해방되는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으며 앞으로 도심항공교통(UAM)산업 도입, 앵커시설 및 랜드마크 건설 등 공항 후적지를 첨단산업과 상업·관광이 어우러진 글로벌 수변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주변지역과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동구의 더 나은 내일을 보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대구) 손중모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