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 전경
이번 공시 대상은 정기공시일(2023.1.1일) 이후 건물의 신축·증축과 토지의 분할·합병이 발생한 개별주택 254호와 충남꿈비채(당진채운), 호반써밋시그니처2차, 신평센트럴타운 공동주택 1122호의 주택가격이다.
열람 기간은 28일까지로 해당 주택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시청 세무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 사이트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의견가격과 사유 등을 작성한 의견제출서를 시청 세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및 우편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 가격은 재산세 과세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의 각종 업무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은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주택 간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6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당진|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