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전경. 사진제공ㅣ음성군청
8일 군에 따르면 ‘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중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던 재정수요를 보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수시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재원이다.
이는 군 자체 재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안 사업과 재난 안전 사업에 특별교부세 재원을 투자해 군민의 행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지난해는 국세 징수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호우피해 및 태풍 카눈에 따른 복구사업 등 재정수요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재원이 부족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군은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배분을 효율화하고, 정부예산, 특별교부세 등 의존 재원 확보를 통해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 능력을 발휘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난 1년간 수시로 행안부를 방문해 건의 활동을 펼친 결과로 ▲음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9억) ▲삼성복지회관 건립사업(8억)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4억) ▲공산정소하천 정비사업(8억) ▲음성청소년문화의집 내진 보강사업(7억) ▲청용교 내진 보강사업(4억) ▲음성읍 삼생교 재가설사업(9억) 등 부족한 재원을 확보했다.
이 외에도 ▲교통안전 리빌딩 시범사업(5억) ▲지역 상하수도 시설물 공동이용 사업(3억) ▲지자체 혁신성과 확산지원 사업(1억) ▲신속 집행 인센티브(1억) ▲지방물가 안정관리 인센티브(1억)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인센티브(0.6억) 등 각종 평가 및 공모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12.3억의 특교세를 확보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재원 확보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행정수요를 좀 더 충족시키고 군비 부담을 덜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2030 음성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발품 행정’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