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세종시청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의 5% 즉, 연세액의 약 4.5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3, 6, 9월에도 가능하지만, 잔여기간에 따라 할인율은 줄어든다.
이미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납부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새롭게 연납을 원하는 경우는 신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세종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고 오는 16일부터는 위택스에서 신청·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의 소유권을 변경 또는 폐차하면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 승계도 가능하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납세자는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절세할 수 있고 과세 기관은 조기에 세수를 확보해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기한 내 적극적인 신청으로 많은 세종시민이 절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세종)|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