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청 전경. 사진제공ㅣ보은군청
18일 군에 따르면 ‘산림소득 지원사업’은 임가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구축하고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산물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산림소득사업 희망 농가 중 백두대간 보호지역인 속리산면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으로도 산림소득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주요 사업’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대추 과원 조성 △비가림시설 △산림작물 재배시설 피복 교체 △임산물 생산장비 등이며,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가공유통 장비 △저온 저장시설 △임산물(대추) 생리활성 농자재 지원 △대추 특성화 비료 지원 △임산물 포장재 지원 등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지원조건, 자격, 방법 등은 군청 누리집이나 군청 산림녹지과 대추육성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군 이용규 대추육성팀장은 “산림소득 사업을 통해 임산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임업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빠짐없이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