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봉화군 혜택
그동안 별도의 정부예산 지원 없이 방사능 안전사고 대비 의무와 책임을 져왔던 원전인근지역 지자체에도 방재업무와 주민 안전 사업 추진을 위한 길이 열리게 됐다.봉화군은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가 추진해 온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대안 법안인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원전소재 광역지자체 몫인 35% 중 20% 이하 범위의 금액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에 균등 배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경상북도에서 관련 조례 제정 후 배분 금액이 확정된다. 봉화군에는 석포면과 소천면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방사능 안전사고로부터의 주민 보호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됐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그동안 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의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며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봉화군민의 방사능 안전사고 대비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그동안 불합리한 원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민동의 청원, 국회정책 토론회, 100만 주민 서명운동 등을 진행했다.
올해는 백서발간, 전국원전인근지역 세원발굴 및 지역발전 접목 방안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해 원전 안전 강화 및 주민생명권·환경권 보호에 노력할 예정이다.
봉화ㅣ김병익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