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 거모지구 조성 공사‘ 조성 터 한 켠에 폐기물들이 쌓여있다. 사진ㅣ장관섭 기자

경기 ’시흥 거모지구 조성 공사‘ 조성 터 한 켠에 폐기물들이 쌓여있다. 사진ㅣ장관섭 기자


경기 시흥시 거모지구 조성 공사 부지에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수천 톤을 반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거모지구’는 시흥 거모공공주택지구 연차별 투자 계획으로 총사업비 1조 247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시흥시 거모동, 군자동 일원 부지에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택지사업으로, 2023년 6월에 착공해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4일 스포츠동아 취재를 종합해 보면, 경기 ’시흥 거모지구 조성 공사‘ 터 한 켠에 폐기물들이 쌓여있다. 이 폐기물은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공사‘ 현장에서 나온 약 수천 톤이다. 대부분 폐토사·건설 폐토석 등으로 토양이 오염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불법 메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허위 입력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 ’시흥 거모지구 조성 공사‘ 조성 터 한 켠에 폐기물들이 쌓여있다. 사진ㅣ장관섭 기자

경기 ’시흥 거모지구 조성 공사‘ 조성 터 한 켠에 폐기물들이 쌓여있다. 사진ㅣ장관섭 기자


그런데,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및 단속·예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과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기물로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 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유기징역(5년 이상), 폐기물, 토양오염을 유발한 범죄로 처벌 규정돼 있다.

경기 ’시흥 거모지구 조성 공사‘ 조성 터 한 켠에 폐기물들이 쌓여있다. 사진ㅣ장관섭 기자

경기 ’시흥 거모지구 조성 공사‘ 조성 터 한 켠에 폐기물들이 쌓여있다. 사진ㅣ장관섭 기자


이번 불법 현장을 제보한 이 모(50) 씨는 “인천 남동구와 거모지구 시행사가 (LH)로 약 수천 톤의 폐기물을 받고 깊숙한 땅속에 묻는 행위는 불법으로 부당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며 “시흥시에 이런 사건이 너무 많아 환경을 지키고 자식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제보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에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공사 현장 관계자는 “거모지구에 토사 반입한 사실은 맞지만, 폐기물은 아니며, 확인해 알려주기”로 했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