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모습. 사진제공ㅣ인천시청
‘PM-10, PM-2.5’ 등 6개 공기질을 검사해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대중교통차량은 혼잡한 시간대와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에 나눠 점검해 권고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공단은 점검 대상 시설에 실내 공기질 관리 방법 안내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시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하다”며 “관내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실내공기질 검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