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안심보험 홍보물. 사진제공|세종시청
또한, 자연재난사망, 사회재난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 기존 11개 항목에 대한 보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에서 부담하고,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로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문의는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로 하면 된다.
보험금 지급에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가 있어 보험사에 문의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세종시 ‘시민안심보험’은 시민들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재난 및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한다.
시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안심보험의 보장 항목을 꾸준히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