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5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받으세요
대전시청 전경. 사진제공|대전시청
대전시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지원 사업을 확대했다. 기존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였던 지원 대상을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신청 기간도 연장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대 30만 원(월 10만 원, 3개월 분)의 임대료를 지원하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9월 중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부터 임대료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대전비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의 이번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대전시는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 권경민 경제국장은 “이번 임대료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좀 더 많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영업비용 부담을 덜고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