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0만원·월 임대료 시세 30% 수준
40만원 상당 이사비·생활용품도 지원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가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행복 추구권 보장을 위해 ‘아동주거 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2022년 아동주거 빈곤가구 실태조사·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 아동주거 빈곤가구는 2만 2000여 가구로 추정된다.

시는 아동주거 빈곤가구 20가구를 대상으로 부산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20가구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아동주거 빈곤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84㎡ 이하의 주택을 가구원 수, 거주 희망 지역 등을 고려해 부산도시공사가 맞춤형으로 연계, 아동주거 빈곤가구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주택이다.

입주 대상자는 시에서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3개월 이상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서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원이다.

공급주택은 84㎡ 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이며, 주택 위치는 강서구를 제외한 전 구·군이다. 주택 공급가격은 보증금 50만원,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월 10만원 내외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군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부산도시공사에 명단을 송부하면 공사가 대상자별 주택 매칭·입주자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 후 구비된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 시 공사에서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

공사는 대상자가 희망하는 지역의 매입임대주택을 소개하고 대상자가 해당 주택의 입주를 원할 경우 공사와 입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시는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주거 빈곤가구를 위한 주택을 확대하고 민간 자원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아이들이 더욱 나은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와 별개로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위해 40만원 상당의 이사비와 생활 물품을 지원한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